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오늘 그린소주를 모방해 상표를 혼란시키고 있다며 두산이 선양주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양소주가 선양 이라는 글자는 작게하고 그린 이라는 글자는 크게 만든 상표를 사용하게 된 것은 두산측의 경월 그린 소주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양소주가 경월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지만 타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표법의 악용으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 91년부터 경월그린 소주를 생산해 온 경월소주를 93년말 인수해 94년초부터 그린 부분을 강조한 상표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시장점유율을 올린 뒤 94년 6월부터 선양주조가 선양이라는 글자의 줄이고 그린이라는 부분을 확대한 상표를 사용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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