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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원, 건강보조식품 상술 주의 당부
    • 입력2001.09.05 (13: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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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원, 건강보조식품 상술 주의 당부
    • 입력 2001.09.05 (13:44)
    단신뉴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갖은 상술을 동원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건강보조식품 관련 상담은 9천 148건이고 피해 구제 건수는 5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일 품목으로 가장 높은 상담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판매 방법별로는 방문 판매와 노상 판매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피해구제 청구 이유는 충동 구매가 53.4%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가 구입한 것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구제 품목은 키토산과 다이어트 식품, 스쿠알렌 등이 많이 접수됐고, 가격대는 30만-60만원 미만이 49.1%로 가장 많았고 100만-200만원 미만이 17%, 60만-100만원 미만 11.1%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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