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맥주제조업 면허가 신설돼 소비자 기호를 겨냥한 다양한 맥주의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연간 60에서 300킬로리터의 생산시설만 갖추면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내주고 현장에서 직접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의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세원관리를 위해 판매장 이외의 일반유통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7만 2천 킬로리터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춰야만 맥주제조업이 가능했고 제조면허와 판매면허가 엄격히 구분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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