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도 불법 행위에 해당돼 시위 부상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 25부는 지난해 6월 서울 롯데호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당한 노조원 가운데 피해 정도가 심한 노조원 강모씨 등 27명에게 국가는 모두 4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파업이 불법인 만큼 경찰의 진압 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 해도, 임신한 여성 노조원이 유산할 정도로 폭발 소음이 심하고, 발화 가능성이 높은 섬광탄을 사용하거나 경찰봉과 방패 등으로 신체를 가격한 것은 과잉 진압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호텔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내지 않은 채 지난해 6월 초 파업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였고, 경찰 진압과정에서 많은 노조원이 심하게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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