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주 5일 근무제에 관한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종합해, 연월차 휴가는 통합해 상한 22일로 하고 주 5일제 근무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이내로 확대, 초과근로 상한선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현행 유지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측은 주 5일제 근무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도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오는 15일까지 노 사 정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4인회의를 열어 일괄 타결 형식으로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 5대 도시를 돌며 공청회를 열어 공익위원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그러나, 노사 양측이 국제기준에 맞는 휴가제를 도입하되 임금을 보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9월 중순을 전후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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