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해 연월차 휴가는 통합해 상한 22일로 하고 주 5일제 근무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이내로 확대, 초과근로 상한선과 근로수당 할증률 현행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측은 주 5일제 근무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도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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