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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호텔 파업 과잉진압은 불법
    • 입력2001.09.05 (19:00)
뉴스 7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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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호텔 파업 과잉진압은 불법
    • 입력 2001.09.05 (19:00)
    뉴스 7
⊙앵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지난해 2월 서울 롯데호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당한 노조원 가운데 피해 정도가 심한 노조원 강 모씨 등 27명에게 국가는 모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파업이 불법인 만큼 경찰의 진압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공권력행사라 해도 임신한 여성 노조원이 유산할 정도로 폭발소음이 심하고 발화 가능성이 높은 섬광탄을 사용하거나 경찰봉과 방패 등으로 신체를 가격한 것은 과잉진압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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