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충주시 연수동 이 모씨가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음반판매 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씨가 지난 70년쯤 작곡해서 발표한 어느 병사의 편지와 태 씨의 노래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판매중지 가처분 �
입력 2001.09.05 (19:00)
뉴스 7
⊙앵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충주시 연수동 이 모씨가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음반판매 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씨가 지난 70년쯤 작곡해서 발표한 어느 병사의 편지와 태 씨의 노래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