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맥주 제조업 면허가 신설돼 소비자 기호를 겨냥한 다양한 맥주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연간 60에서 300키로리터의 생산시설만 갖추면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내주고, 현장에서 직접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의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세원관리를 위해 판매장 이외의 일반 유통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맥주 제조업 허용
입력 2001.09.05 (19:00)
뉴스 7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맥주 제조업 면허가 신설돼 소비자 기호를 겨냥한 다양한 맥주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연간 60에서 300키로리터의 생산시설만 갖추면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내주고, 현장에서 직접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의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세원관리를 위해 판매장 이외의 일반 유통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