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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교재판매 사기 조심!
    • 입력2001.09.05 (20:00)
뉴스투데이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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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최근 고용 불안 속에 각종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근거도 없이 합격과 취업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이것 따면 취직은…?
    ⊙인터뷰: 취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뷰: 자격증을 따봤자 저한테는 아무런 저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자: 5년째 피부미용일을 해 온 김진희 씨는 얼마 전 피부미용분야에도 자격시험이 실시된다는 광고를 보고 78만원을 들여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일단 1회 시험에 합격하면 향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바꿔준다는 교재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김미진(피해자): 필기하고 실기는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100% 합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면 공인자격증으로 100%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기자: 그러나 관련부처를 통해 국가공인 시험은 아직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취재팀이 판매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교재 판매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따 놓으려는 거죠.
    쉽게….
    ⊙기자: 교재를 판매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을 가득 메운 영업사원들이 전화상담을 통해 각종 자격증 교재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는 택배로 배달할 자격증 교재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민간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교재들입니다.
    업체측은 말을 바꿉니다.
    ⊙인터뷰: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한다고 하던데요?
    ⊙교재 판매업체 관계자: 그런 제도는 없어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국가공인으로 바뀔 순 없어요.
    ⊙기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주무관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종효(노동부 자격지원과장): 피부미용관리사, 자동차 관리사와 같은 자격을 지금 따 놓으면 곧 국가자격으로 바꿔 준다고 하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에서 피해방지를 당부하고 나설 정도로 국가공인을 내세운 일부 업체들의 상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상술은 취업보장입니다.
    각종 자격시험 광고에는 1회 시험이라 합격이 쉽다는 말과 취업이 보장된다는 말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보장한다는 말에 50만원짜리 교재를 산 대학생 박찬진 씨도 결국 책값만 날렸습니다.
    ⊙박찬진(피해자): 취업이 100% 다 된다, 방위산업체랑 연결시켜 준다,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귀에 확 들어오잖아요.
    ⊙기자: 교재를 보내고 난 뒤 약속한 강의 일정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심지어는 교재를 판 뒤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 교재 판매 하던데 아닌가요?
    ⊙인터뷰: 이사갔거든요.
    ⊙기자: 이사갔어요? 언제 들어오셨죠?
    ⊙인터뷰: 8월에요.
    ⊙기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관리인: 교재 대금 때문에 피해를 보셔서 이쪽으로 전화를 많이 하셨었죠.
    ⊙기자: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건물관리인: 찾아오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기자: 각종 자격증 교재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한 해 동안 269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지난달까지만 벌써 2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재범(소비자보호원 생활문화팀): 판매원들의 현혹되는 상술에 대해서 바로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구매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도 처리를 지연시키고, 처리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더욱 큽니다.
    ⊙기자: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판매업체들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저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 자격증 교재판매 사기 조심!
    • 입력 2001.09.05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최근 고용 불안 속에 각종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근거도 없이 합격과 취업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이것 따면 취직은…?
⊙인터뷰: 취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뷰: 자격증을 따봤자 저한테는 아무런 저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자: 5년째 피부미용일을 해 온 김진희 씨는 얼마 전 피부미용분야에도 자격시험이 실시된다는 광고를 보고 78만원을 들여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일단 1회 시험에 합격하면 향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바꿔준다는 교재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김미진(피해자): 필기하고 실기는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100% 합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면 공인자격증으로 100%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기자: 그러나 관련부처를 통해 국가공인 시험은 아직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취재팀이 판매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교재 판매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따 놓으려는 거죠.
쉽게….
⊙기자: 교재를 판매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을 가득 메운 영업사원들이 전화상담을 통해 각종 자격증 교재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는 택배로 배달할 자격증 교재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민간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교재들입니다.
업체측은 말을 바꿉니다.
⊙인터뷰: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한다고 하던데요?
⊙교재 판매업체 관계자: 그런 제도는 없어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국가공인으로 바뀔 순 없어요.
⊙기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주무관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종효(노동부 자격지원과장): 피부미용관리사, 자동차 관리사와 같은 자격을 지금 따 놓으면 곧 국가자격으로 바꿔 준다고 하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에서 피해방지를 당부하고 나설 정도로 국가공인을 내세운 일부 업체들의 상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상술은 취업보장입니다.
각종 자격시험 광고에는 1회 시험이라 합격이 쉽다는 말과 취업이 보장된다는 말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보장한다는 말에 50만원짜리 교재를 산 대학생 박찬진 씨도 결국 책값만 날렸습니다.
⊙박찬진(피해자): 취업이 100% 다 된다, 방위산업체랑 연결시켜 준다,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귀에 확 들어오잖아요.
⊙기자: 교재를 보내고 난 뒤 약속한 강의 일정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심지어는 교재를 판 뒤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 교재 판매 하던데 아닌가요?
⊙인터뷰: 이사갔거든요.
⊙기자: 이사갔어요? 언제 들어오셨죠?
⊙인터뷰: 8월에요.
⊙기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관리인: 교재 대금 때문에 피해를 보셔서 이쪽으로 전화를 많이 하셨었죠.
⊙기자: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건물관리인: 찾아오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기자: 각종 자격증 교재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한 해 동안 269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지난달까지만 벌써 2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재범(소비자보호원 생활문화팀): 판매원들의 현혹되는 상술에 대해서 바로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구매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도 처리를 지연시키고, 처리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더욱 큽니다.
⊙기자: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판매업체들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저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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