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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부실 건설업체 현장 조사 착수
    • 입력2001.09.05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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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부실 건설업체 현장 조사 착수
    • 입력 2001.09.05 (22:01)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기 위한 현장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대상 업체의 자본금과 기술자 수, 경력 임원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건교부는 현장조사 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이달 15일까지 등록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2개월의 보완 기간을 거친 후에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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