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내 주거지역 백 미터이내에서는 숙박업소 신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지역에서 백미터 이내에서는 숙박시설 신축이 불허됩니다.
다만 공원이나 녹지 그리고 지형지물 등에 의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차단돼 있을 경우에는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 상업지역의 46퍼센트와 숙박.위락시설 대상지 14곳의 51퍼센트 면적에서 숙박시설 신축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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