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지고도 똑같은 소송을 되풀이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 4부는 나모씨가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씨는 나씨에게 위자료 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냈으며, 이처럼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소송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할 나씨가 의정부에서 경남지방법원까지 수차례 왕복하는 등 시간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진 황씨는 대출금과 관련한 맞고소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뒤, 민사소송을 내 또다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년뒤 다시 소송을 내는 등 똑같은 내용으로 무려 네차례나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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