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를 고용한 뒤 호텔 등지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서울 시흥동 38살 김모 씨와 윤락녀 등 12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에 36살 김모 씨 등 윤락녀 15명을 합숙시키면서 서울 시내호텔 등지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 9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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