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부녀자들을 노래방에 접대부로 알선한 뒤 소개료 천6백여만 원을 챙긴 경기 부천시 작동 33살 최모 씨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부터 생활광고지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서울 독산동 18살 김모 양 등 미성년자 2명과 주부 50여 명을 노래방에 접대부로 알선한 뒤 소개비 천6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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