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중국 조선족을 밀입국시켜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서울 성남시 수내동 49살 이모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조선족 김모 씨등 7명으로부터 한국 방문 허위초청장을 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1인당 4만 위안, 한화로 6백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19명으로 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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