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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가게 여주인 폭행 주한미군 불구속기소
    • 입력2001.09.06 (08: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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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가게 여주인 폭행 주한미군 불구속기소
    • 입력 2001.09.06 (08:21)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옷 가게 여주인을 폭행한 미 제2사단 소속 20살 듀프레 이병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듀프레 이병은 지난 4월 경기도 동두천시 보신동의 한 옷가게에서 동료 미군이 주문한 한복을 약속한 날짜에 제작해 주지 않았다며 옷가게 주인 53살 오모 씨를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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