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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실 윤락 영업 이발소 업주 등에 영장
    • 입력2001.09.06 (09: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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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실 윤락 영업 이발소 업주 등에 영장
    • 입력 2001.09.06 (09:17)
    단신뉴스
이발소 안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윤락 영업을 한 이발소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서울 목동의 모 이발소 업주 47살 이모 씨와 여종업원 42살 문모 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이발소에 밀실을 차려 놓고 손님 한 명에 10만 원가량씩을 받고 윤락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문에 자동 여닫힘 장치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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