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지하철노조 파업철회 이후 조기 복귀한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 집단 따돌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 관계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해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등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징계절차 이행 전이라도 총무부 등에 대기발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접수된 29건의 따돌림 사례에 대해 수사를 벌여 1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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