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내연녀와 내연녀의 남자친구에게 10여 차례 이상 내연녀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경기도 구리시 40살 김모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내연녀인 서울 둔촌동 22살 박모 씨가 초등학교 남자 동창과 만나면서 자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6월부터 박 씨가 술집에서 몸을 판다는 등 내연녀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박씨와 박씨의 남자친구에게 1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메일 주소를 만든 뒤 PC방에서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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