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했다가 적발돼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가 법 위반으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가 취소된 업체는 SK주식회사와 두산전자 증평공장, 인천정유, 제일제당 김포공장과 두산기계 병점공장, 두산유리 마산공장, 울산화력발전처, 제일모직 여천공장, 한화종합화학 여천1공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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