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인아파트와 휴양소 등 상당수의 군 시설물이 건축물 대장조차 없는 이른바 유령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시설물을 건축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이를 지키는 군부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빙고동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군인아파트 단지입니다.
14개 동에 500세대가 넘지만 모두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즉 관할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건물인 셈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군 시설은 전방지역일수록 많습니다.
강원도 속초시내의 이 군인아파트는 4억원이나 들여 아파트부지까지 사들였지만 여전히 건축물대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강원도 화진포 해안가에 지은 이 군인휴양소 역시 건축물대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는 국가 시설물을 건축하기 전 관할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이를 지키는 군부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웅찬(속초시청 주택담당): 군사시설하고 또 그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했다고 봐야죠.
⊙기자: 문제는 이처럼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나 신고없이 군시설물이 들어섰을 경우 환경적으로나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 국방부로써도 군시설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박충신(국방부 관재보상과장): 그 다음에 건축법도 바꾸자고 그랬는데 관계부처 행자부라든가 거기서 반대를 해 가지고 현재로는 건축물관리대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자: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잘못된 관행이 국가기관을 범법자로 내몬 셈입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