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곳의 사채업소가 이자율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이외의 추가비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한 사채업소 190곳을 적발해,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사채업 중요정보 고시 위반업체로 통보해온 344개 사채업소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190곳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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