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도소에서도, 면허증 갱신과 신체검사등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를 해결할수 있게됩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부터, 경찰관과 의사가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의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에서 해결할수 있는 운전면허 관련 민원은 정기 적성검사와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재소자의 면허증 갱신 그리고,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 등입니다.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많았다며, 면허취소 때문에 출소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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