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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우선변제권 인정 판결 엇갈려
    • 입력2001.09.06 (10: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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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이 경락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 함 모씨 등 17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회사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우선변제권자인데도 경락 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김모 씨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비록 가압류만 하고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배당기일 전에는 배당요구했다며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 4월 강모 씨 등 5명이 같은 이유로 모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선 변제권있는 채권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끝/
  • 가압류 우선변제권 인정 판결 엇갈려
    • 입력 2001.09.06 (10:17)
    단신뉴스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이 경락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 함 모씨 등 17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회사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우선변제권자인데도 경락 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김모 씨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비록 가압류만 하고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배당기일 전에는 배당요구했다며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 4월 강모 씨 등 5명이 같은 이유로 모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선 변제권있는 채권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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