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영남제분 류모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류 사장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모 혐의자 상당수가 이미 여러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해외로 달아나 류 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류씨는 증권사 전 직원 등 작전 세력에게 거래자금과 차명계좌를 건네준 뒤 자신을 포함한 대주주 4명의 자사주를 매각해 줄 것을 부탁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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