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즉 유전자 조작 콩의 사용여부를 놓고 풀무원과 소비자보호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두부공방'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오늘 예정된 두부관련 소송 선고를 연기하고, 소비자보호원이 냉동보관중인 두부에 대해 공신력있는 외국기관에 GMO 성분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보원측이 미국과 국내 연구기관 등 3곳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는 GMO 성분이 검출됐지만 풀무원이 맡긴 연구기관의 분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보원은 100% 국산콩만을 쓴다고 광고한 풀무원 두부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으나 풀무원은 잘못된 분석결과를 발표해 회사 이미지와 매출에 타격을 입혔다며 소보원을 상대로 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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