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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 과태료 2만5천건
    • 입력2001.09.06 (13: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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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 과태료 2만5천건
    • 입력 2001.09.06 (13:43)
    단신뉴스
차량 소유자들이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물게 되는 과태료가 서울에서만 올들어 2만 5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건교위 김윤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주소를 옮긴 뒤 15일 안에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만 5천 127건에 36억 2천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구청별로 보면 서초구가 2천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2천 198건, 송파구 2천 84건 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차량주소 변경이 자동으로 이뤄지는데도, 시민들이 이를 몰라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전입신고를 받을때 반드시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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