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금융주력기업에 은행 소유를 완전 허용하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 방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DI는 소유한도는 풀되 정부 개입과 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주주의 자격과 승인 요건, 감독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처럼 재무건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예금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 제한과 소유지분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또 10%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와 관련기업의 전체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은행 또는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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