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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경쟁자를 필로폰 사범으로 몰아
    • 입력2001.09.06 (14: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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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경쟁자를 필로폰 사범으로 몰아
    • 입력 2001.09.06 (14:30)
    단신뉴스
부산지검 마약수사부는 오늘 회사내 경쟁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적발되도록 한 전 유사금융업체 간부 31살 김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1살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9년 11월 부산 남포동 모 주점에서 동료 간부 36살 오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몰래 오씨의 술잔에 필로폰 0.03그램을 타 마시게 한 뒤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신고해 긴급체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회사 운영 방법을 놓고 오씨와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오씨를 회사에서 �아내기 위해 부하직원인 이씨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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