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오늘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정착금으로 10대 청소년 2명과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탈북자 34살 임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98년 북한을 탈출한 뒤 지난해 9월 입국해 받은 정착금 3천7백만원으로 김해시 대성동 16살 임모 양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게 한차례에 10만원에서 25만원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관계을 맺은 혐의입니다.
임씨는 외로움에 이같은 짓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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