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하게 돼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하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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