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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딜러, 차명계좌로 부당이득 챙겨
    • 입력2001.09.06 (17:00)
뉴스 5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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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딜러, 차명계좌로 부당이득 챙겨
    • 입력 2001.09.06 (17:00)
    뉴스 5
⊙앵커: 금융감독원은 외환선물거래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주택은행과 기업은행 외환 딜러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은행 일부 직원들이 선물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를 하면서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시장 가격과 동떨어진 외환선물 주문을 낸 뒤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에 외환거래계좌를 통해 사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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