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은 외환 선물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주택은행과 기업은행 외환딜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은행 일부 직원들이 선물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외환 거래를 하면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외환선물 주문을 낸 뒤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외환거래 계좌를 통해 사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