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량 소유자들이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물게 되는 과태료가 서울에서만 올 들어 2만 5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윤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주소를 옮긴 뒤 15일 안에 자동차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만 5127건에 36억 26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구청별로 보면 서초구가 2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2198건, 송파구 2084건 등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