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해 주는 업자들의 횡포 때문에 계약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만 하면 된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엉터리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다한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양이 한창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사무실 한켠에 분양 대행업체에서 만든 광고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지에는 일단 분양부터 하고 보자는 분양 대행업체의 속셈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계약만 하고 나면 은행 융자금에 대한 1년 동안의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며 대문짝만하게 써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는 대출 이자 면제 조항이 빠졌습니다.
⊙기자: (이자 면제) 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네요.
⊙인터뷰: 그렇죠, 실제계약서에는 없죠.
⊙기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가 항의해 봤지만 물려주지 않습니다.
⊙김무강(피해자): 못 믿겠으니까 그러면 그냥 해약해 다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 분양된 지 1년이 넘도록 고객이 없어 문을 열지 못하는 한 의류상가입니다.
계약 당시 분양 대행업자는 장사가 안 되면 재임대자를 구해준다며 확인서까지 써주고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이명희(피해자): 본인이 한 얘기며 이런 확인서는 전혀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고 저만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자: 이런 횡포에는 허위 계약서도 등장합니다.
아파트 상가 분양을 대행한 업체가 처음 작성해 준 계약서입니다.
분양대금이 1억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회사에 입금된 분양대금은 이보다 1400만원이 적습니다.
분양 대행업체가 가짜 계약서를 꾸며 1000만원 가량을 떼먹은 셈입니다.
⊙기자: 부동산의 입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분양 피해자: 2중 계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410만원이니까 약 공증수수료의 30배 공증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지불한 꼴이 된 거죠.
⊙기자: 문제는 이럴 경우 분양 대행을 맡긴 건설업체에는 책임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건설회사 관계자: 영세하고 단체를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기자: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만이라는 분양 대행업자들과 책임을 떠넘긴 건설업체 사이에서 계약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