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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골프장 개발훼손부담금 5분의 1로 낮춰
    • 입력2001.09.06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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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골프장 개발훼손부담금 5분의 1로 낮춰
    • 입력 2001.09.06 (22:01)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에 9홀이하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때 물리는 개발훼손부담금을 현행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등 대중골프장내 건축물의 경우 개발훼손부담금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그린벨트 안과 밖의 땅값 차이의 50%를 개발훼손부담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안에 건축되는 휴게소와 철도역사 등 건축물의 개발훼손부담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아졌으며 가스관로, 철도, 도로 등 시설물의 개발훼손부담금은 현행 50%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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