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가짜 매출 전표를 작성해 수수료를 챙긴 서울 망우동 43살 김모 여인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배포한 광고 전단을 보고 찾아온 신용카드 소지자 2백여 명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이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전자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 전표를 꾸미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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