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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강간 시간차 나면 범죄 분리 적용
    • 입력2001.09.06 (23: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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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강간 시간차 나면 범죄 분리 적용
    • 입력 2001.09.06 (23:01)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만취한 여승객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여관으로 데려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죄와 강간죄를 분리 적용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단일범죄인 강도강간죄를 적용하려면 강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한 직후 강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씨 범행의 경우 강도와 강간이 2시간 차이가 나는 독립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여성 승객을 여관으로 데려가 금품 340만원 어치를 빼앗고 회사로 돌아가 근무를 마친 지 2시간이 지나서 여관으로 되돌아와 이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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