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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카메라 설치 사기 도박단 3명 영장
    • 입력2001.09.07 (00: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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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카메라 설치 사기 도박단 3명 영장
    • 입력 2001.09.07 (00:56)
    단신뉴스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도박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포커도박을 벌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안산시 사동 30살 박모 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모 당구장에서 32살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미리 천장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의 카드를 읽은 뒤 무선 송수신기로 연락하는 수법으로 판돈 천 2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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