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집근처 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서울시 홍은동 43살 최 모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살 김모 양에게 어느 길로 등교하느냐며 접근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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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한 40대 영장
입력 2001.09.07 (01:15)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집근처 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서울시 홍은동 43살 최 모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살 김모 양에게 어느 길로 등교하느냐며 접근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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