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받지 않고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일반 음식점을 허가도 받지 않고 유흥업소로 바꿔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경기도 파주시 40살 박모 씨 등 업주 2명에 대해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서울시 신사동과 논현동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허가도 받지 않고 유흥업소로 바꾼 뒤 남자 종업원들을 고용해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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