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차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다 한달동안 무려 7차례나 적발됐던 50대 행상이 결국 정식 재판에 넘겨진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철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지모씨에게 징역 1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생계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도 수차례 단속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해초 한달새 무려 7차례나 단속에 적발된 것은 사실상 법을 무시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올해초 의정부에서 인천을 왕복하는 국철 구간에서 승객을 상대로 허리띠를 판매하는 행상을 하다 6차례나 단속에 걸려 즉심에 회부됐으나, 일주일뒤 다시 행상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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