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5년의 일본 해군수송선 우키시마 호 폭침사건과 관련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 징용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는 거부한채 부분적 배상만 수용한 지난달 교토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교토 지법은 지난달 2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한국인 징용자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우키시마 마루의 폭침사건으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씩 모두 4천5백만엔을 배상하라고만 판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측 유족들은 당시 귀국선 승선인원이 7천여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5천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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