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도 않을 주식을 살 것처럼 위장해서 주가를 띄운 뒤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치우는 이른바 '허수 주문' 방식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온 주부와 대학생 등 15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진 허수주문 행위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주부 김 모씨와 대학생 박 모씨 등 15명을 적발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단타매매를 일삼는 전문 데이트레이더들이며, 투자상담사 등 증권사 직원 4명도 함께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개 계좌를 개설해 놓고 주로 사이버거래를 이용했으며, 허수주문을 이용해 18개 계좌에서 이익을 냈으나, 2개 계좌에서는 최고 10억6천만원의 손해를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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