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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부터 항공사 신규노선 취항 까다로워져
    • 입력2001.09.07 (09: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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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부터 항공사 신규노선 취항 까다로워져
    • 입력 2001.09.07 (09:38)
    단신뉴스
연말부터 항공사들의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이 까다로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항공운항증명 절차를 마련중`이라면서 `앞으로 항공안전에 이상이있는 항공사는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규노선 취항시 간단한 검사 절차만 받았던 항공사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11월말부터는 항공기시험비행, 취항예정 공항에 대한 교육, 기장 자격심사평가, 운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증편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건교부에 신청만 하면 노선의 운항편수 한도내에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서류심사와 기장교육, 기장과 승무원의 근무시간, 항공기 보유대수 등 별도의 운항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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