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거액의 사례금을 주고 받기로 하고 특정 약국에서만 약을 짓도록 처방전을 발행한 대전시 모 의원 원장 46살 윤모 씨와 모 약국 대표 30살 조모 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의원 원장 윤 씨는 지난해 7월 말 약사 조모 씨로부터 매월 2천여만 원을 댓가로 받기로 하고 자신이 발급하는 처방전을 다른 약국에서는 조제하기 어렵도록 작성해 조모 씨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환자가 찾아 가도록 한 뒤 그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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