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전직 미군들이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행동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바우처 대변인은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난 51년 연합군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미 국무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지만, 지난 99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군포로의 개별 소송을 인정한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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