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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단군상 파괴 목사에 징역 8월 확정
    • 입력2001.09.07 (10: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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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단군상 파괴 목사에 징역 8월 확정
    • 입력 2001.09.07 (10:20)
    단신뉴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학교에 들어가 단군상을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씨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상징물이 공공 장소에 설치됐을 경우, 정당한 절차나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파괴한 것은 법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모 교회 목사인 허씨는 학교안에 단군상을 건립한 것은 학생 정서와 역사관에 해를 끼칠수 있다며 지난해 1월 학교에 들어가 곡괭이로 단군상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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