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직후 보험회사의 편법적인 계약 해지로 퇴직금을 날렸던 퇴직자들이 법원의 승소 판결로 퇴직금을 되찾게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오늘 보험회사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종업원 퇴직 적립 보험 계약을 해지해 퇴직금을 받지못하게됐다며, 반도기계 퇴직자들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퇴직자 535명에게 보험금 79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는 사측이 제출한 회의록 등을 근거로 노조원들이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이 없었던 만큼, 보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한보 부도의 여파로 회사가 부도난 퇴직자들은 보험사측이 퇴직금 보험 계약을 해지해 해약 환급금 88억원과 회사 대출금 110억원을 상계하자, 부당하게 보험이 해지돼 보험금을 받지못하게됐다며 지난 99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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